안녕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물류관리사 전표훈 교수님 강의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이번 29회 시험에서의 물류관련 법규에 대하여 여쭙고 싶은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46번 문제의 경우 과태료 금액이 1-3차 이상위반으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이는 과태료가 가중되기 때문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문제 질문에서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은 고려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 1차, 2차, 3차 과태료가 "모두 같다고" 정답을 적어야 하는게 아닌지 여쭙습니다!
논리적 충돌이 생겨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고,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문제 내용 첨부드립니다 !
4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태료 부과의 개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은 고려하지 않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물류정책본법 제39조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인증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 )만원 ( )만원 ( )만원
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