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원 출판사

자료실

[물류관리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8.11.27. 일부 개정, 2018.11.29. 시행)

안녕하세요! 신지원입니다.

2018년 11월 27일자로 개정되어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해서 올립니다.

물류관리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수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Comments
02)2013-8081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