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8.11.27. 일부 개정, 2018.11.29. 시행)
신지원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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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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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173.6K)
안녕하세요! 신지원입니다.
2018년 11월 27일자로 개정되어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해서 올립니다.
물류관리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수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