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8.7.3. 알부 개정, 2018.7.3. 시행)
관리자
0
2018.09.17 11:22
+ 132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227.7K)
안녕하세요? 신지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2018년 7월 3일 일부개정(시행 2018. 7. 3)이 있어
자료를 올립니다.
물류관리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