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18.8.14. 일부 개정, 2018.12.31. 시행)
신지원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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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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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신구조문대비표.hwp (209.8K)
안녕하세요? 신지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18년 8월 14일 일부 개정(시행 2018. 12. 31)이 있어
자료를 올립니다.
물류관리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