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34호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2016년도 제20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행일정 및 시행기관 가. 시험 시행일정 원서 접수기간 | 시험 시행지역 | 시험 시행일 | 합격자 발표일 | 자격증 교부신청일 | 5. 30(월) 09:00 ~ 6. 8(수) 18:00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 7월 2일(토) | 8. 3(수) | 8. 3(수) ~ |
※ 자격증 교부신청 접수 및 발급은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하며,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물류전문인력 DB센터 홈페이지(www.klp.or.kr)" 공지사항에 안내 ※ 최종합격확인서는 큐넷 물류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CPL)에서 합격자 발표일부터 출력 가능함
나. 과목면제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 일정 과목면제서류 접수기간 | 과목면제서류 심사기간 | 서류심사결과 개별통지 | 4. 11(월) 09:00 ~ 4. 21(목) 18:00 | 4. 25(월) ~ 5. 4(수) | 5. 10(화) ~ 5. 11(수) |
※ 과목면제를 원하는 수험자는 필요한 서류를 가까운 《과목면제 신청서류 접수처》에 제출하고 서류심사에 통과하여야만 과목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함. 세부사항은 "6.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및 제출서류" 참조
다. 시험 시행기관(과목면제 신청서류 접수처) 시행기관명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0251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 02-2137-0558 | 부산지역본부 | 46519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 051-330-1962 | 대구지역본부 | 42704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 053-580-2351 | 중부지역본부 | 21634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209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인천자격시험팀 | 032-820-8623 | 광주지역본부 | 61008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 062-970-1774 | 대전지역본부 | 35000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 042-580-9131 | 제주지사 | 63220 | 제주시 복지로 19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제주자격시험팀 | 064-729-0714 |
※ 과목면제 신청서류는 본부(울산청사)에서 접수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가. 시험시간 구 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교시(3과목) |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 40 40 40 | 09:00까지 | 09:30 ~11:30 (120분) | 2교시(2과목) |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 40 40 | 11:50까지 | 12:00 ~13:20 (80분) |
※ 시험과목 일부면제자(서류심사 후 개별통지)는 '16. 7. 2(토) 11:30까지 해당 시험실로 입실해야 함 나. 시험과목(5과목) 및 방법 시험과목 | 세부사항 | 시험방법 | 물류관리론 | 물류관리론 내의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국제물류론」은 제외 | 객관식 5지택일형 | 화물운송론 | - | 국제물류론 | - | 보관하역론 | - | 물류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 발전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 물류 관련 규정 |
※ 물류 관련 법규는 시험 시행일('16. 7. 2)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단,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물류관리사 문제지 형태가 2016년부터 B4 중철 2단 편집에서 A4 중철 1단 편집으로 변경되었으니 큐넷 물류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CPL)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결격사유 : 해당없음 ※ 단,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물류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5. 30(월) 09:00 ~ 6. 8(수) 18:00 【10일간】 ※ 시험과목 일부면제자도 동 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능 ※ 과목면제 서류심사 불합격자는 일반응시자로만 원서접수 가능(과목면제자로 원서접수 불가) ※ 단체접수는 불가함 나. 접수방법 :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site/CPL)에서 온라인 접수 ○ 원서작성 시 수험자가 응시지역 및 시험장을 직접 선택하여 접수 ○ 시험 당일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및 시험실에서만 응시 가능하며, 본인의 입실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인터넷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cm x 4cm) 사진 그림파일(jpg파일) 첨부 ※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사진이 상이할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시험팀 내방 시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다. 응시수수료 : 2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 결제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수수료 환불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수험표는 시험 당일 지참 ○ 수험표 분실 시에는 시험 당일까지 인터넷에서 재출력 가능 바.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후 접수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 접수취소 후 재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 변경ㆍ재접수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 서 소 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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