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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20. 6. 16)


물류관리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2020년 6월 16일


일부 개정되어 개정안 신구 비교표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별도로 물류관련 교재의 정오표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올리니


정오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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