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소식

​★ 2017년 제3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5.31) ★

★ 2017년  제3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5.31)  

공고 제 2017 - 23 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제20조의2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원서접수기간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험

5. 22(월) ~ 5. 31(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중부(인천)
 

6월 24일(토)

7. 19(수)

제2차 시험

7. 31(월) ~ 8. 9(수) 

9월 9일(토)

11. 22(수)

 

※ 제1차 시험 면제자 서류 제출기간 : 2017. 5. 22(월) 09:00 ~ 5. 31(수) 18:00
      (자세한 사항은 "6. 제1차 시험 면제자 서류제출 안내" 참조)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2)

가.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방법 

제1차 시험

① 「상법」보험편
②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을 말한다.)
③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객관식
(4지 택일형)
 

제2차 시험

①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②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주관식
(단답형 및 서술형)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ㆍ고시ㆍ규정 등을 적용해서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에 등재(`17.4.21 예정)할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및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내용으로 제2차 시험문제가 출제되므로 수험참고서로 활용

 

나. 시험시간 

구 분

시  험  과  목

문항 수

입실

시험시간

제1차 시험

① 「상법」보험편
②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을 말한다.)
③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과목별 25문항
(총 75문항)

09:00

09:30~11:00
(90분)

제2차 시험

①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②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과목별 10문항
(단답형 5문항,
서술형 5문항)

09:00

09:30~11:30
(120분)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의4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결격사유
    ○ 해당 없음

 

4. 합격자 결정 방법(「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6)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 2017. 5. 22(월) 09:00 ~ 5. 31(수) 18:00 [10일간]

    ​○ 제2차 시험 : 2017. 7. 31(월) 09:00 ~ 8. 9(수) 18:00 [10일간]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시험장소 선택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지역 및 시험장 선택
  다. 접수방법
    ○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loss)에서 접수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파일(jpg) 등록(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원서접수 시 등록한 사진으로 자격증 발급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라. 응시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 20,000원
      - 제2차 시험 : 33,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 전자결제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마. 응시수수료 환불(「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2)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전부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원서접수 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며, 수험자는 시험당일 반드시 수험표를 지참하여야 함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수험표는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재 출력 가능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후 재 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6. 시험 시행기관

○ 제1차 시험 면제자 서류심사 기관과 동일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 부산, 대구, 중부, 광주, 대전지역본부 [6개 기관]
    ※ 기관별 주소 및 연락처는 "6. 제1차 시험 면제자 서류제출 안내"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시험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공고는 시행처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 서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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